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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경제뉴스] 동학개미, 폭락장 살려냈지만…수익률에선 외국인에 밀렸다 ?_코스피 사상 최고가 8번 경신하며 '2700선' 안착

by eunssi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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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사상 최고가 8번 경신하며 '2700선' 안착 했습니다.
예탁금 60조·융자잔고 19조·거래대금 30조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역대급이라고 말할만큼의 자금 유동성이 보이는데요 
동학개미는 64조원 매수세를 보이며 역대 연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에선 외국인이 280%로 동학 개미보다 7.3배 높다고 하네요 

ㅠㅠ

 

 

 

 64조1700억원은 올해 개인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한 액수입니다.

1980년 코스피 시장이 개설된 이후 연간 기준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식을 매수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인 대유행)에 3월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미끄러지자

투자 기회를 직감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에 대거 투자하면서

‘동학개미운동’이란 획을 그었습니다.

주식 관련 책이 불티나게 팔렸고 생애 첫 주식투자자가 급증하면서

`주린이(주식 투자자+어린이)`란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저포함)

개인투자자의 자금력이 탄탄하다는 것이 증명되자

공매도,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에서 개인들의 주장이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가히 `개미인권 신장의 해`라고 평가할 만한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5조4300억원을 매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을 순매도했는데요,

다만 수익률에선 외국인이 개인을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개인의 힘을 보여주는 일들은 아주 유의미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증시를 좌우하다 보니

개인이 그토록 원망했던 공매도를 금융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됐습니다.

3월 금지됐던 공매도 조치가 9월 또 다시 연장됐고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시가총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개인들의 반발에 중단됐습니다.

 

*공매도 :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외국인의 수익률이 개미에 비해 높지만

올해는 단순히 수익률로만 평가하기 아쉬운 해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의 자금력이

어느 정도로 발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해이기 때문입니다.

 

64조원어치의 어마어마한 주식을 매수하고도

아직 쓰지 않은 실탄(고객 예탁금)이 무려 6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ATM기처럼 들락날락하던 외국인이 증시에서 사라져도

개인들의 자금만으로도 증시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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