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둘째 낳은지도 얼마 안되어서 뭔가 공부하거나 다른일에 신경쓸 여력이 없어서
접수기간에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시험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생각이
계속 나서 일정을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접수기간에 접수를 못했더라도 특별추가접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접수기간에 접수를 못하신 분들은 특별 접수기간 2021.10.14~10.15 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시험 날짜는 10월 30일 입니다.
1차와 2차로 나뉘어 시험이 시행되는데요,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문항수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시험시간 100분 (9:30~11:10) 입니다.
2차 시험은 오후에 진행됩니다.
2차시험 1교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으로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시험시간 100분 (13:00 ~ 14:40) 입니다.
2차시험 2교시는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시험이고
문항수는 총 40문항 / 시험시간 50분 (15:30 ~ 16:20) 입니다.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됩니다.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자격증 시험의 기준은 대체로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데
꼭 만점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되니 조금, 아주 조금 부담이 덜 하죠?
그리고 응시 수수료도 있습니다.
이 시험은 특이하게 한번에 1,2차를 봐야하는게 아니고
1차 2차를 각각 볼 수 있는데
1차 합격후 다음 해에 2차를 볼 수있고
1차 2차를 동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고, 수험기간이좀 기신 분들은 동시에 보는것도 좋지만
시간이 없다거나, 자신이 없는 분들은 1차를 먼저 보고 공부 해서 2차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차 동시에 응시했다가 1차는 합격점이 나왔는데 2차에서 과락이 났거나 점수가 모자라면
다음해에 1,2차를 다시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과 과목, 응시 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공부는 하기 전인데 시험이 보고싶다 하시면
지금부터 공부를 하다가 특별추가접수기간때 맞춰 접수를 하고 10월30일에 시험을 보면
어떨까요?
사실 금방 없어지는 직업중 하나여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니
그렇게 쉽게 사라질 직업같진 않더라구요 ^^
이번 포스팅은 여기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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